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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진료절차 안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의뢰서 미제출시 모든 진료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1. 초진환자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선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 가.의뢰서에는 진료가 필요한 의사소견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나.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 접수일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일로 본다.
  • 2. 재진환자
  • 처음 발급 받은 “의료급여의뢰서”로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될 때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었거나 또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2, 3차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 중 선택의료기관이 변경된 경우
  •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신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상병에 대한 진료라 하더라도 신규 지정 또는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기존에 제출한 요양급여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하여 진료 후에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한 경우

  •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2.분만의 경우
  • 3.영 제3조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산정특례대상자)
  • 4.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6.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받고자 하는 경우
  • 7.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8.한센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2.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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