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포함), 진료의뢰서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의무 기록(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은 간호사에게 퇴원 1~2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술 중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후 1주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니 결과 확인 후 외래에서 신청 가능)
의료법 제13조 2조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발급 기준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의료보험카드 해당 안됨 |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사본 지참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 혹은 인감 날인한 동의서, 위임장 |
| 그외 대리인(형제, 자매 포함) | 환자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 혹은 인감 날인한 동의서, 위임장 |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친족 |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 혹은 인감 날인한 동의서, 위임장 |
| 군복무중(친족) |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병역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
| 진단서(소견서) | 원본 국문, 영문 동일 | 20,000원 |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 날짜, 수술명, 수술 내용이 표시되는 진단(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
|---|---|---|---|
| 병사용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가능) | ||
| 장기요양 신청서 | 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 가능) | ||
| 통원(진료)확인서 | 3,000원 | 진단명, 통원일 기재 | |
| 수술확인서 | 3,000원 |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기재 | |
| 진료기록사본 |
1,000원 (1~5매) 1000원 (6~10매) 100원 |
초진 기록지,검사 결과지,수술기록지 등 | |
| 영수증 | 0원 | 초진 기록지,검사 결과지,수술기록지 등 | |
| 진료비세부내역서 |
최초발급 0원 (외래 재발행시 1000원 입원 재발행시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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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의뢰서 | 0원 | 발급비용은 없으나, 주치의 상담시 진료 및 처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본인만 가능) | |
| CD 복사 | 10,000원 | 영상 검사 자료 | |
| 제증명 사본 | 1장당 1,000원 |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진료가 없을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치의 진료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