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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류 발급 방법

민병원에서는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모바일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을 모바일로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아래 “모바일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병원의 방문 없이 집에 간편하게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고 출력 할 수 있습니다.(단, 진단명이 필요한 서류는 병원 방문 접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환자)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포함), 진료의뢰서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절차 (입원환자)

제증명(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의무 기록(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은 간호사에게 퇴원 1~2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술 중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후 1주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니 결과 확인 후 외래에서 신청 가능)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의료법 제13조 2조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발급 기준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테이블
구분 필요 서류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의료보험카드 해당 안됨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사본 지참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 혹은 인감 날인한 동의서, 위임장
그외 대리인(형제, 자매 포함) 환자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 혹은 인감 날인한 동의서, 위임장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친족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대리인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 혹은 인감 날인한 동의서, 위임장
군복무중(친족)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병역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제증명 항목

제증명 항목 테이블
진단서(소견서) 원본 국문, 영문 동일 20,000원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 날짜, 수술명, 수술 내용이 표시되는 진단(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만 가능)
장기요양 신청서 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 가능)
통원(진료)확인서 3,000원 진단명, 통원일 기재
수술확인서 3,000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기재
진료기록사본 1,000원
(1~5매) 1000원
(6~10매) 100원
초진 기록지,검사 결과지,수술기록지 등
영수증 0원 초진 기록지,검사 결과지,수술기록지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최초발급 0원
(외래 재발행시 1000원
입원 재발행시2,000원
진료의뢰서 0원 발급비용은 없으나, 주치의 상담시 진료 및 처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본인만 가능)
CD 복사 10,000원 영상 검사 자료
제증명 사본 1장당 1,000원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소견서 당일 신청 시 주치의 진료가 없을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치의 진료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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