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처방요건 및 서류안내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2.28.시행(서류 미지참시 처방전 대리수령 불가)
-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 2.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②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③형제·자매
- ④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 1.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