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센터
메뉴 전체 보기
  • 이전 페이지
  • 대리처방요건 및 서류안내

  • 이전 페이지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2.28.시행(서류 미지참시 처방전 대리수령 불가)
민병원 의료 서비스 전반
진료서비스 닫기
온라인 상담 상담 남겨주시면 온라인으로 답변드립니다
온라인 예약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대표번호 1899-7529
  • 평일오전 9:00 - 오후 6:00
  • 토요일오전 9:00 - 오후 1:00
  • 점심시간오후 1:00 - 오후 2:0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