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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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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정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 4.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 신체적 ∙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병원 내 전담부서)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 5.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6.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환자의 의무

  • 1.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 3.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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