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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2.28.시행(서류 미지참시 처방전 대리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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