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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처방전 대리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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