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위소매절제술, 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당뇨 대사수술이 급여화되었습니다.
비만대사수술의 급여화로치료·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고도비만 환자와 당뇨환자의 수술치료법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도비만은 심근경색·뇌경색과 같은 혈관질환, 폐 기능, 신장 기능저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 간주해야하며, 인슐린 저항성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또한 비만 환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신장 기능 저하, 혈관질환, 녹내장 등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비만당뇨대사수술은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인 고도비만인 환자,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제2형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등의 대사와 관련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존 내과적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체질량지수 27.5㎏/㎡ ~ 30㎏/㎡ 사이인 제2형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과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해 급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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